안양시,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안양시,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5-25 15:01
  • 승인 2015.05.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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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23종의 인·허가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또는 서류를 감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은 대부업 폐업, 공장등록 및 승인변경, 산업단지 입주, 청소년수련시설, 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영업 휴·폐업, 도시 점용 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신청 또는 신고 건으로 모두 19건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 청소년수련시설 신청, 어린이집 인가 및 변경인가 등 4건은 제출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처리기간이 단축되거나 제출서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한결 편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금년 들어 규제개혁 민원처리 분야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 64개 부서 361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처리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리거나 불필요한 서류가 요구되는 인·허가 민원을 발굴해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규제개혁은 언제나 시민에 초점을 맞춰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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