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 대여한 학원장 검거
지난 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학원생들의 자격증을 업자에게 불법 대여한 정보통신 학원 원장 A씨(38)와 학원생 B씨(22), 업자 등 7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동작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원에서 학원생 46명에게 건당 150~500만 원을 주고 업자 31명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격증을 썩히지 말고 용돈도 벌고 경력도 쌓자"며 학원생들을 꾀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들이 업자들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로 받은 금액은 1억6500만 원에 달하며 이중 A씨는 알선료로 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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