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회 유우종 위원장
인터뷰 -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회 유우종 위원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05-06 13:30
  • 승인 2010.05.06 13:30
  • 호수 836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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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한인(韓人) 위한 노력 필요”
지난해 국회에서 국제사법연대 임명장을 받은 유우종 위원장.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항상 그들이 있다. 바로 한국민간조사협회(pikorea.org)소속의 민간조사원들이다. 이들은 억울한 시민들을 도우며 때로는 기업 간 산업스파이 조사, 교통사고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많은 제약이 뒤따르지만 그들의 손을 거치면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없다고 한다. 영구미제의 사건들도 끊질긴 조사를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이런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최근엔 국제사법연대와 손을 잡고 글로벌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우종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번 협약의 의의와 주요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재외동포들은 문화, 언어 등 현지인과는 다른 열악한 조건에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을 겪으며 거주국가의 주류사회에 진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해왔으나 언어소통, 법적지식의 부족, 현지 사법 기관들의 무관심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및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한인들은 대한민국과 해외 현지에서 충분한 권익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해외 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법연대를 통해 이들의 억울한 심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중이다. 다음은 유우종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제사법연대란.
▲ 2003년 11월 뉴저지 주 법원에 아시안-아메리칸 사법자문 위원회가 그 모태로, 2009년 6월 290여 개국 국가달의 회원을 중심으로 UN의 NGO로 정식 등록되었다. 개인의 억울한 일 뿐만 아니라 세계마약퇴치운동, 국제사법문화교류(선진 수사기법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연대의 국제적인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국의 사법기관들과 신속한 정보교환 및 친선교류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비영리 단체인 국제사법연대가 각 단체 및 개인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인권보호와 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협의체다.

- 국제사법연대의 설립 목적은.
▲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사법기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아시아출신 미국이민자들에게 사법적인 문제를 자문/지원하는 봉사단체다. 미국의 주법 또는 연방법을 잘 몰라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자문해주거나 미처 예상치 못한 민족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 국제사법연대는 한인,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 등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과 미 사법기관의 전-현직 요원(국회의원, 법무부, 검찰, 변호인, 경찰관 등)과 아시아계 일반 이민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사법연대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수많은 노동자가 해외에 보내졌다. 외화는 획득했지만 그곳에 남은 분들은 사법 비무장 지대에서 온갖 고생을 겪었다. 만약 우리 정부에서 발 빠르게 그들을 도울 국제사법단체를 만들었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동포들의 사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국제사법연대에서 유 위원장이 맡으신 역할은.
▲ 국제사법연대 내 한국위원장을 맡게됐다. 해외 한인들은 대한민국과 해외 현지에서 충분한 권익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미교포 지나한의 억울한 살인혐의 사건, 호주 멜버른 워킹홀리데이에 참여중 호주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최진호 사건 등 해외 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이런 차별들을 방지하고, 동포들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그것을 해결해주고 상담하는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 그렇다면 민간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이 민간조사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재판 시 증거가 편파적이지 않고, 보다 사실에 입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민간조사 전문인이 그 역할을 역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난 16대부터 국회에 사립 탐정 관련 법안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됐는가.
▲ 이 법안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민간조사업무를 빙자한 무허가 업체가 난립해 사생활 침해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조속한 상정으로 인해 피해입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란다.

- 현재 PI(민간조사위원)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가.
▲ 경성대와 한세대에서 민간조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은 PI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기업체들과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국제사법연대의 향후 역할은.
▲ 주류기관들의 각별한 지원속에 사법자문위원회는 연내 UN의 NGO활동을 위한 산하기구(국제사법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전국적인 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중이다. 기업체의 동참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활발한 사업전개를 모색할 것이며 기업측면에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통한 기입 이미지 강화도 기대할 것이다. 향후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회에서 해외동포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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