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최근까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총 169명을 상대로 12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물건을 가짜 송장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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