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물건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男
“원하는 물건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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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27 10:47
  • 승인 2010.04.27 10:47
  • 호수 835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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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카페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A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최근까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총 169명을 상대로 12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물건을 가짜 송장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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