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약국과 또 다른 업체에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온 의약품 도매업체 S사 영업사원 A씨(40)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한 B씨(54) 등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6명과 C씨(62) 등 약사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으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전 간호조무사 K씨(54·여)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약국과 또 다른 도매업체, 일반인 등에게 총 41억 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K씨는 19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항우울제와 영양제 등의 주사를 놓고 월 평균 300만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약사 C씨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약국 33곳에 매출액의 3%인 1억9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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