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전 4시15분께 김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4층 원룸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보니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