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농촌지역을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훔친 A씨(54)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B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오전 4시경 A씨 일당은 익산시 오산면 27번 국도 하천다리 밑에 세워둔 C씨(48)의 시가 720만 원 상당의 퇴비살포기를 훔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농기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를 훔치고 이를 지인 장물범에게 돈을 주고 판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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