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동 땅 700평 반환 소송에 관여
북아현동 땅 700평 반환 소송에 관여
  • 윤지환 
  • 입력 2004-08-27 09:00
  • 승인 2004.08.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2년 다른 변호사 3명과 함께 이윤형씨 변호인으로 선임유의원측 “이완용 후손 사실 알고서는 사건서 바로 손뗐다” ‘역사바로세우기’ 파문으로 유선호 의원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때 매국노 이완용 땅찾기 변호인으로 2개월간 선임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 측은 “당시 이완용 땅 찾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몰라 변호를 맡게 됐다”며 “하지만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고 즉각 사퇴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 의원이 이완용 땅 찾기에 적극 나선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한 때 이완용 땅찾기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 때문에 유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 전모를 파헤쳤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씨의 땅 되찾기 소송에 현국회의원 유선호 의원이 한 때 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윤형씨는 지난 92년 서울시 북아현동 545, 546, 539 번지 일대 대지 712평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적 이있다. 이때 유 의원이 이씨의 변호사로 선임됐다가 그만 뒀다.

당시 이윤형씨의 소송과 관련, 유선호, 채원식, 박성귀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소송에 승소해 땅을 되찾게 되면 수임료로 되찾은 땅의 40%를 변호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유선호 의원 측은 “이윤형씨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윤형씨가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유선호 의원의 비서관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유선호 의원은 사무장이 이윤형씨의 토지 사기 사건을 수임해 오자 단순 사기 사건이라 생각하고 변호를 준비했다는 것이다.유선호 의원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윤형씨가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변호사들에 의해 그 사실을 전해들은 유 의원은 일체 수임료도 받지 않고 이씨의 변호에서 즉시 손을 뗐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또 유 의원의 비서관은 “민사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인데 사임할 필요까지 있겠는가라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 의원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 당시 변호인 그룹에 있던 모든 변호사가 동시에 그만 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알았으면 애초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변호사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될 짓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 많이 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이 측근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선거에서도 문제된 바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측은 “판결문에 보면 알겠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유의원의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확인 결과 이윤형씨의 재판 판결문에는 수임 변호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다.

“이름만 듣고 신분 알았겠는가” 유선호 의원 비서관 일문일답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던 것으로 아는데.▲그렇지 않다. 이윤형씨가 개별로 의뢰를 한 사안이다. 그룹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유 의원이 변호를 맡았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현재 자료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두달 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의뢰인이 친일파의 땅을 찾으려 한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에 대해 모를 수도 있나.▲통상적으로 일일이 의뢰인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 사무장이 사건을 가져오면 그냥 접수를 받고 본다. 이름만 듣고 어떻게 알겠나.

윤지환  jjd@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