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거짓 또는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해 잘못 신고한 정무직·선출직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15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재산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며 ‘몰랐다’, ‘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대부분 정상참작을 해준다고 보도했다.
또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선출직·정무직을 징계하면 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며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눈에 띄어 문제가 크게 보일 뿐 실제로는 다르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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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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