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에 문제 있다면 엄격하게 처분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에 문제 있다면 엄격하게 처분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5-18 19:55
  • 승인 2015.05.1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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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거짓 또는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해 잘못 신고한 정무직·선출직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15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재산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며 ‘몰랐다’, ‘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대부분 정상참작을 해준다고 보도했다.

또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선출직·정무직을 징계하면 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며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눈에 띄어 문제가 크게 보일 뿐 실제로는 다르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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