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중앙대학교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완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이번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더라도 두산그룹이나 그 계열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기소하더라도 추가 수사 여지가 남아 있다"며 "박 전 수석과 관련된 두산그룹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실소유하고 있던 중앙국악예술협회로 흘러들어간 두산 계열사 자금 10여억원에 대해 현재 의문을 품고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왜 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두산 계열사들이 중앙국악예술협회 등에 낸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박 전 회장 소환조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후반께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수석은 지난 2011년~2012년께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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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