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보고 계약했는데…” 소비자 불만 폭주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샘이 파주 대리점 날림공사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소비자가 한샘 대리점에 인테리어를 부탁했고, 날림공사를 확인해 보수 공사를 부탁한 것이 발단이었다. 소비자는 보수가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샘 파주대리점은 해당 소비자를 잔금 미지급으로 고소해버린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해당 소비자 역시 대리점과 한샘 본사를 고소한 상태로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대리점주 “보수공사 받으려면 잔금 내놔라”
소비자 “보수를 해줘야 잔금 낼 것 아니냐”
이번 사건은 소비자 A씨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두 달여 전 파주로 이사를 했다는 소비자 A씨는 한샘의 인테리어 대리점인 디자인한샘 파주점과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을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한샘 측은 입주 예정일까지 공사를 전부 마치치 못했으며 부실한 도배상태 등 날림 공사를 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대리점주 측이 공사대금을 보수 공사 이후 받기로 해놓고 대금 미납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맺은 공사비는 당초 4400만 원 상당의 계약이었으나, 추가 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공사비용은 5040만 원으로 높아지기까지 했다. 종합해보면 날림 공사에 보수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청구 소송만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후 A씨는 “한샘 본사에 항의했지만 ‘공사비를 우선 다 내면 대리점주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더 화가 났다”고 전했다. 한샘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대리점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본사는 상관이 없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소비자들은 “우리가 대리점주를 믿고 계약하겠냐”면서 “당연히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발뺌한다면 더 이상 한샘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샘대리점은 베란다와 베란다타일, 싱크대 이동시공 등 일부 공정이 추가돼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잔금을 받으면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반소하면서 한샘을 함께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 측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향후 피해보상을 요청한다는 태도다.
A씨는 “난 지금까지 보상금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한샘이 내가 지나친 보상을 바라는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도대체 소비자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책임은 진다”
두 사람 모두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한샘은 이제야 발 벗고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이다. 한샘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 못한 점은 100% 우리의 잘못”이라면서 “결국은 우리가 책임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선책과 관련해선 “한샘은 가구에 있어 한샘 본사가 배송, 설치,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대리점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씨가 지나친 보상안만을 요구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숙박한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를 소비자는 당연한 ‘실손금’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또 다른 ‘보상금’으로 인식했다. 서로의 오해다”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소비자만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해당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의 경우 고객은 한샘이라는 브랜드력을 믿고 계약한 부분도 있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바, 본사가 나서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 소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해당 현장을 방문했지만, 부실시공으로 보이는 공간에 한샘의 자재들은 거의 없었다”면서 “문제가 된 벽지 등은 한샘이 취급하지 않는 자재였다. 이를 해결할 시공인력도 본사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샘 홈페이지 내 대리점개설 관련 설명에는 직배 직시공 시스템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샘대리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지만, 대리점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판매 및 설치, 시공할 수 있다.
한샘 직영점인 목동 등 플래그샵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더라도 직영점에 입점한 대리점과 계약을 한 것일 뿐이다. 즉, 본사 차원에서는 인테리어를 일절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샘 대리점 법인 명의로는 한샘 제품만을 취급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대리점주 개인이 타브랜드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주 대리점과 같은 경우에는 혼용해 설치, 시공할 때 한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꼭 알려야 한다.
한편 한샘의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그동안 한샘 인테리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포털 블로그 등에서 한샘의 날림공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샘은 가구도 참 형편 없다. 신혼집 입주하면서 한샘에서 소파와 소파테이블을 구입했는데 분명 등쿠션과 엉덩이쿠션은 천연가죽이고 나머지만 인조라 했는데 1년 지나니 가죽이 점점 벗겨지더라”는 등 불만도 찾아볼 수 있다.
한샘 날림공사 파문이 한 소비자와 대리점 간 분쟁에서 한샘 전체의 문제로 퍼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을 한샘이 얼마나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샘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