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군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모(62) 전(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5일 이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소속부대의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하며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 일부 부대원에게 증거인멸 교사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명문화 한 기준"이라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관여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적 결합이 있었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게시글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 안보에 한정된 글이나 가치 중립적인 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을 보면 국방 안보와 관련해 작전하게 돼 있는데 이번 활동은 국방안보의 범위에서 벗어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도 "삭제한 노트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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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