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3년 6월 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교육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보호 내용을 명기한 내용으로 교사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위임이 없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교육부의 주장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2011년 9월 의회 상정을 시작으로 3차례 상정 및 부결을 거치다 2013년 6월 김연근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의 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가결됐었다.
이후 7월 21일 공포를 거쳐 시행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옹호관 채용,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 공포 직후인 2013년 7월 22일 대법원에 조례가“학교장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침해하고, 법률이 위임없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도의회는 교육부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UN인권규정등의 보편적 권리조항으로 학교장이나 교사의 권한 침해요소가 없고, 법률 위임조항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소송에 대처했다.
전북도의회는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조례제정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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