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15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 내주 정자법 위반 혐의 기소
이완구, 15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 내주 정자법 위반 혐의 기소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5-05-15 19:26
  • 승인 2015.05.15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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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5일 귀가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12시55분께 귀가하기 전 만난 취재진의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입장을 얘기했고 또 검찰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전날 검찰 출석 때 말한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겼다 졌다의 말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이었다. 저는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거 없다. 회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성 전 회장과의 독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2013년 4월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이 전 총리가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측근들이 중요 참고인인 운전기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총리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리를 기소할 방침이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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