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용인시 인사에 부당한 지시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생의 마지막을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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