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터넷 중독 관련 조례안 등 26건 발의
전북도의회, 인터넷 중독 관련 조례안 등 26건 발의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5-05-13 11:37
  • 승인 2015.05.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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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과 전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원발의 12건, 도지사 9건, 교육청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6건의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축하는 부동산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25%를 추가로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기준 완화와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에‘갑·을’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실태조사와 귀촌지원센터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군수가 건립하거나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과 원도심 및 신도심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과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학생 과밀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안, (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안,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토지매입안,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다양한 입법활동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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