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 암매장한 10대 검거
'2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 암매장한 10대 검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5-13 09:57
  • 승인 2015.05.13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20만 원을 빼앗기 위해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인을 목 졸라 살해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19)군과 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체를 유기한 혐의(사체유기죄 등)로 이모(19)군과 윤모(19)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군 복무 중인 이모(19)군은 사체유기죄로 사건을 군에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 2명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구모(19)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강릉시 한 야산 농로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구 군의 통장에 돈 2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