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승객을 성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택시기사 A씨(38)와 B씨(39)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2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A씨는 자신이 몰던 영업택시에 탄 여자승객 C씨(28)를 B씨가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데려가 금품 5만원 상당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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