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동거생활을 하던 김모씨(28)가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자 그녀를 강제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경 충남 모처에 숨어있던 옛 동거녀 이 모(22)씨를 차량으로 납치하고, 부산의 한 여관으로 끌고 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이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납치 사실을 알리면서, 관할 충남경찰청의 공조수사 의뢰를 받아 행적을 추적한 끝에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김씨는 이씨에게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생활을 해왔다. 동거생활 동안 이씨는 김씨의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고, 이에 김씨는 이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경찰은 김씨가 이씨를 납치하도록 도운 공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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