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속여 통화료 수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조건 만남’속여 통화료 수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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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12 14:48
  • 승인 2010.04.12 14:48
  • 호수 833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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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으로 가장,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사업자와 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음성정보 사업자 이모(37)씨와 통화유인책 장모(24)씨 등 일당 13명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붙잡고, 그 중 이씨를 구속했다.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장씨 등이 여자로 가장해 무작위로 남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하자는 내용의 소위 '조건 만남' 쪽지를 발송했다.

그 후 응답이 온 남성들에게 무료통화라고 속여 060 성인정보 통화를 걸게 해 장시간 통화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통화가 연결된 남성들에게 만나 줄 듯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고, 통화를 장시간 끌면서 30초당 7백 원에서 천원의 정보 이용료를 부과해 모두 만5천여 명으로부터 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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