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女에 적은 머리숱 들키게 하다니’ 지인 찌른 20대
‘짝사랑女에 적은 머리숱 들키게 하다니’ 지인 찌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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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12 14:48
  • 승인 2010.04.12 14:48
  • 호수 833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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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의 어긋난 순애보가 화를 불렀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짝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머리숱이 적은 사실을 들키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한 이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1심에서의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짝사랑하던 B양과 B양의 남자친구이자 자신의 선배인 C씨와 술을 마시는 도중에 C씨가 적은 머리숱을 숨기기 위해 썼던 자신의 모자를 벗기자 격분, 흉기로 C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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