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29)의 전 여친인 최모(31)씨의 유산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측은 11일 "임신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산 역시 최 씨의 주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병원에서 사실 조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유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갈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신과 유산 사실이 확인되도 6억원을 받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했다"며 "다시 유산과 관련 주장을 언론에 꺼내놓았으니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최씨가 6억 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공개된 것도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현중과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는다. 더불어 유산 여부도 쟁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아침 뉴스타임은 "최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폭행으로 같은 해 6월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1월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최씨는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8월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소를 취하한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현중과 최씨의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
한편 김현중은 이달 12일 오후 경기 고양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김현중은 이달 초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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