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무시했다고’ 주점 여주인 몸 시너 뿌려 살해한 50대 男 검거
단골 무시했다고’ 주점 여주인 몸 시너 뿌려 살해한 5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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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06 13:36
  • 승인 2010.04.06 13:36
  • 호수 832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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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 창원의 한 민속주점에서 여주인의 몸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살해 한 혐의 등으로 A씨(54)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30분경 창원시 신월동의 한 민속주점에서 여주인 B씨(48.여)의 얼굴 등 상반신에 시너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내 B씨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범행 증거를 숨기려고 주점 내부 온풍기와 바닥에까지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B씨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즉시 수사에 착수한 창원경찰서는 B씨의 얼굴에 화상이 심한 것과 함께 사망원인과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등에 타살 혐의점을 두고 피해자 행적과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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