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받고 비자 연장해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받고 비자 연장해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5-11 10:03
  • 승인 2015.05.1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뇌물을 받고 외국인의 비자를 불법으로 연장해준 법무부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김모(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여성 A(32)씨 등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체류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소개해준 브로커를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외국인들에게 받은 돈 중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돈이 오간 단서도 잡은 상태다.

한편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를 갱신해주기는 했으나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체 감찰해 김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