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 유료 사이트의 거짓·과장 광고로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수험생들 대부분이 합격률이 높고, 문제 적중률이 뛰어나다는 말을 믿고 비싼 돈을 지불하지만 다수 업체가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불 받기도 쉽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눈물 자국이 깊어지고 있다.
에듀스파·에듀윌·챔프스터디 등 공정위 제재
청약 철회 방해·정보 미제공 문제도 지적받아
최근 몇 년 새 공무원 시험에 대한 높은 인기와 경쟁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대 최고라 불리는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치러진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19만987명이다. 국가에서 치러지는 단일시험으로는 통산 6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은 최대 규모다.
선발되는 인원이 3700명인 것을 감안하면 51.6대1의 경쟁률이 된다. 특히 1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은 7343명의 지원자가 몰려 734.3대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증가하자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도 급증했다.
그런데 대다수 온라인 강의 사이트 업체들이 너도나도 ‘1위’라고 광고하고 있어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합격률 1위 ▲압도적 1위 ▲15년간 1위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 등의 문구로 합격률이 높은 1위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합격자 1위라고 내세우는 곳을 보면 매년이 아니고 어떤 해에 한 번 1위를 한 경우인 것 같던데 이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우나 싶었다”면서 “여기저기서 1위라는 숫자를 쉽게 볼 수 있다보니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합산한 누적 합격자 수를 말하는 건가 싶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 입장에서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은 합격자 수보다 합격자가 얼마나 단시간에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었냐는 것인데, 단순히 1위라는 것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혼란이 컸다”며 “이외에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이 많은 사이트일수록 합격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1위라고 광고한다 한들 그 말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너도나도 1위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공무원 시험 관련 강의를 하는 업체들만 신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광고 내용을 믿기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오가는 입소문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문제 내용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업체에 시정명령과 3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제재를 받은 곳은 에스티앤컴퍼니(과태료 750만 원), 챔프스터디(550만 원), 월비스 (350만 원), 에듀피코리아(300만 원), 에듀스파(300만 원), 에듀윌 (250만 원), 케이지패스원(250만 원), 유비온(150만 원), 고시넷(100만 원), 미래비젼교육(100만 원), 에듀패스(50만 원) 등이다.
이들 중 에듀스파, 에듀피디코리아, 케이지패스원 등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ince 1972, 합격률 1위’, ‘강의만족도 1위’,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에듀윌의 경우 ‘업계최초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지식경제부 대상 포함)’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지식경제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에스티앤컴퍼니, 챔프스터디 등도 각각 필기시험 이후 수강생 등을 합격률 산정에 포함하거나 지문이 일치했다는 문제의 지문이 실제로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에스티앤컴퍼니, 월비스, 챔프스터디 등은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전자거래법상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 결함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지만 대다수 1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고지한 것이다.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애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유비온 챔프스터디 등은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한 에듀패스, 에듀피티코리아는 청약 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유비온, 윌비스 등이 구매 안전 서비스 미제공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교재 등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들 업체 가운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합격률 1위라고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된 곳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실수가 있어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지적받은 내용을 바로 시정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까지 했는데 모든 업체가 거짓,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처럼 알려져 속상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며 “소비자를 우롱하고자 한 목적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취업난으로 공무원 시험 수험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활용한 온라인 공무원교육 업체들의 소비자 유인 행위가 줄어들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