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일하면 안 되는 것 없다?
롯데가 일하면 안 되는 것 없다?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5-11 09:35
  • 승인 2015.05.11 09:35
  • 호수 1097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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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도 허가 나고…갑질해도 솜방망이 처벌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그야말로 롯데천하다. 롯데가 일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대체 무슨 일일까. 그간 수많은 사고를 낳았던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가 지난 8일 결국 수족관·영화관의 사용제한 해제를 받아냈다. 또 앞서 롯데홈쇼핑은 갑질 논란이 증폭되면서 홈쇼핑 시장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를 비웃듯이 재승인 받았다. 끝이 아니다. 입찰담합과 공무원 로비 등의 물의를 일으켰던 롯데건설은 여전히 관급공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일요서울]은 갖가지 논란 속에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제2롯데월드·롯데홈쇼핑 등 구설  
향후 사건·사고 재발 불안감은 여전
 
진동 및 누수 문제로 지난해 12월 영업이 중단됐던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의 사용제한이 지난 8일 해제됐다. 이날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영화관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2롯데월드는 수족관에서 누수현상이 있었고 영화관에서는 진동현상, 공연장 공사현장에서는 인부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서울시는 12월 16일자로 수족관·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처럼 제2롯데월드가 사건과 사고로 물들었던 시간과 별개로 이를 다시 개방하는 일은 140여일 남짓만을 소요한 모습이다. 여전히 일부에선 시민들의 불안감은 유효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롯데그룹을 둘러싸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또 있다. 롯데홈쇼핑이 주인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대 뇌물을 받고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해당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신헌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재승인 보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억6800만 원을 부과, 재승인 평가에 악영향이 예상됐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재승인 기간 2년 단축이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넘어간 셈이다. 이를 두고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그 다음은 롯데건설이다. 롯데건설이 저지른 사건부터 나열하면 동부산관광단지 비리가 가장 눈에 띈다.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7일 롯데쇼핑몰의 공사를 책임졌던 롯데건설 당시 현장소장 신씨를 전격 체포했다.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 현장소장을 맡았던 롯데건설 소속 신모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롯데몰 공사 전반을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롯데몰 조성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로비 및 특혜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건설사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이다. 건설사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입찰 담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대강 공사 담합 적발로 시작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올해 들어서도 여전하다.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여기서도 롯데천하라는 말이 적용된다. 정작 건설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지만 이 또한 공정위의 제재가 떨어지면 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통해 법망을 피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종 결정까지 몇 년간은 공사 입찰이 가능하고 행정소송 등을 같이 제기해 당초보다 경감된 처분을 받는 것은 이미 통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우린 문제 없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대체 롯데는 뭐하는 그룹이기에 모든 사업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이냐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롯데와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을 공식화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재개장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수족관의 방수, 누수는 앞으로도 일어날 여지가 있는 만큼 상부판, 하부판 모두에 부착했다”며 “대량 누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개의 차수문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사용중지나 임시사용승인 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국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 측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면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하겠다”면서 “시장의 신뢰에 기반 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둘러싼 금품 비리는 검찰이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한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전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종철 전 사장이 가족 명의로 동부산관광단지 내 상가를 임차한 것이 롯데몰 건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완료되면 롯데건설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hwihols@ili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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