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박형남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9일 홍 지사의 전날 진술 내용을 심층 분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말 사이 결정키로 했다.
홍 지사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에 대한 회유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윤 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그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이 홍 지사의 측근 회유 의혹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검찰은 또 1억원 수수 여부와 공천 대가성 여부 등 홍 지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홍 지사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홍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 동시에 기소 방침까지 이미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괄기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인 비밀장부를 찾지 못할 경우 검찰로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괄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금품수수 정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난 인사들을 일괄기소 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덜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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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