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자신을 마을 사람들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마을 비닐하우스 등에 수차례 불을 지른 A씨(46·여)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9일 오전 6시경 A씨는 충북 제천시 B씨(68·여)의 집 자재창고에 일회용 라이터로 방화하는 등 10개월간 총 5차례에 걸쳐 비닐하우스와 자재창고 등에 불을 질러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을에서 계속해서 방화 사건이 나자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CCTV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남편을 험담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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