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낮에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이모(5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10분경 이씨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와 길을 건너고 있던 김모(11·여)양을 껴안으며 성추행하고, 이를 저지한 어머니를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이씨는 술에 취한 뒤 ‘맞은편에서 오는 여자 어린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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