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일제고사 집착의 진실
교육비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일제고사 집착의 진실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0-03-30 09:52
  • 승인 2010.03.30 09:52
  • 호수 831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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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한회 치를 때 마다 수십억 원 뭉칫돈 움직여
공정택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3일 비리구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사흘 후인 지난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았다. 이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청구한 영장을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고, 추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지난 3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고 승진 업무도 합법적으로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차명계좌로 뇌물을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방향

조씨를 구속수감한 검찰은 그동안 교육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교장 승진 청탁자의 뇌물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의 인사업무 총책임자인 목모(63) 전 교육정책국장을 구속하고, 앞서 ‘장학사 매관매직'에 관여한 혐의로 목씨의 후임자 김씨 등 시교육청 인사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학교 창호공사 수주권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교육청 시설과장과 업체 대표 등 15명도 구속했다.

검찰 수사는 ‘인사비리’와 ‘공사 및 납품비리’ 등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른바 ‘투트랙 수사’를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금품이 공 전 교육감 이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는 경우에 따라 교육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특정 인물을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 수사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몸통’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 전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소환 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6명의 부정 승진 의혹자를 철저히 수사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벼랑 끝에 선 공정택

또 검찰은 이른바 ‘공정택 직계’로 통하는 임모 전 장학사, 장모 전 장학관, 김모 전 국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통해 공 전 교육감이 이번 비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사법처리하고 나면 그에게 돈을 바치고 특혜를 누린 교육계 인사들도 저인망식으로 색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최근 검찰이 발견한 차명계좌가 교육감의 소유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억원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비리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적 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시작된 2개월 전부터 공 전 교육감이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사법처리가 교육계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하는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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