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새벽 1시40분경 A군은 충북 청주 B씨(42)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처럼 들어가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를 뜯고 메모리 카드 18개를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훔친 컴퓨터 부품을 중고 컴퓨터 상가에 판매했으며,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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