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범 검거
수원남부경찰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범 검거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5-04 16:22
  • 승인 2015.05.0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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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420일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운동화, 낚시대 등물건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 부터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예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사기 특성상 소액으로 미신고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한다고 속이는 사기수법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로 인터넷 물품을 구한다는 글 작성 후 물품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확인이 가능한 안심결제 등을 이용하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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