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음성안내서비스 민원서류 종류 확대
의왕시, 음성안내서비스 민원서류 종류 확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5-01 16:41
  • 승인 2015.05.0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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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 등의 편의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서비스에 이어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를 1일부터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안내서비스 대상은 시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관련한 9종의 민원서류다.

이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음성변환 서비스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2차원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 등)을 통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민원서류 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음성안내서비스 대상 민원서류 확대로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작은 불편 해소는 물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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