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성민, 결심 공판서 '징역 2년' 선고
탤런트 김성민, 결심 공판서 '징역 2년' 선고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5-05-01 15:12
  • 승인 2015.05.0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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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이 결심 공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의 결심 공판이 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렸다. 검찰은 이날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2010년 9월 서울 자택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성민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매수 및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필로폰 0.8g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사진=뉴시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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