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안모(28)씨에게 “마지막 하룻밤만 같이 지내자”고 설득, 같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안 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 씨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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