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이후 서민 쌈짓돈 로또 기금 8천억원 민간기업으로 가나
단독보도 이후 서민 쌈짓돈 로또 기금 8천억원 민간기업으로 가나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0-03-09 09:51
  • 승인 2010.03.09 09:51
  • 호수 828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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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KLS 3200억원 손해배상 1심 패소
서민용 로또기금 수천억원이 서민복지와는 거리가 먼 일반 사기업의 품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서민 복지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정부와 사기업간 로또 기금을 둘러싼 수천억원 소송에서 정부가 계속 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조성된 수천억원 기금이 서민지원에 씌여지기보다 민간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어 해당 정부 부처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본지가 지난 814호에 ‘1기 온라인복권사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 정부와 8000억원대 소송’(2009년 12월 1일)관련 단독 보도이후 각종 소송에서 로또 복권 개인 사업자가 일부 승소를 한 반면 정부가 낸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자칫 8천억원대 규모의 서민들의 쌈짓돈이 일반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갈 공산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권 관계자들 또한 “서민복지 기금으로 써야 할 돈이 소송으로 묶여 있는데다 패할 경우 일반 사기업만 배불리 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온라인로또 1기 사업자 KLS (사장 남기태)가 소송을 낸 것은 헌법소원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4건이다.

반대로 정부가 KLS와 국민은행 회계법인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총 소송금액이 7800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소송의 주 내용은 약정수수료 관련 된 소송이다. 2002년 6월 온라인 로또 복권 사업자로 KLS가 선정됐다.

당시 건교부, 행자부, 과기부 등 7개 기관을 중심으로 로또 발행협약이 체결되고 국민은행이 위탁운용기관으로 정해졌다.


KLS-김&장, ‘서민 로또기금’ 8000억원대 소송

국민은행은 이에 2002년 6월 6년간 5조 4000억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KLS측과 시스템사업 수수료로 로또 매출의 9.523%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시행한 복권기금법에 따라 “로또 발행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라인 복권 매회 매출액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며 하향조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2002년 12월 로또 발행 후 1년 6개월만에 5조 4000억원의 목표 매출액이 달성되면서 과다 수수료 지급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LS와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조정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이에 2004년 6월 국민은행은 건설교통부의 조사결과를 토래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9.523%가 아닌 3.144%로 낮춰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KLS측은 국민은행과 복권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KLS는 국내 최대 로펌회사인 김&장을 통해 200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측의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른 수수료 하향조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KLS는 2004년 7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취소 행정소송을 복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고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약정수수료(A) 2004년 4~5월 1개월분 195억원 민사소송을 국민은행에 제기했다. 즉 9.5%대가 아닌 4.9%로 수수료를 낮추면서 차익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일부승(9.5%, 2006년 12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원고일부승소 판결이지만 수수료율이 9.5%가 아닌 4.9%지급 판결을 2008년 5월 내렸다.

특히 1,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복권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KLS에 수수료율을 인하해 지급했으나 국민은행과 KLS와 수수료 계약에 복권위원회의 고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수수료율 조정의 직접적인 사유가 고시에 있다고 보이고 국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고시에서 정한 4.9%를 조정에 따른 수수료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KLS 손을 들어줬다. 이 민사소송은 3심이 진행중이다.


복권위측, “서민용 복지기금 소송으로 막혀 있어”

약정수수료(A) 소송 승리를 예견한 KLS는 2007년 2월에 잔여 기간인 2004년 6월부터 사업 유효기간이 끝나는 2006년 12월 미지급된 약정 수수료(B) 4458억원대의 민사소송을 국민은행에 재차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4.9%로 지급 판결을 내림으로써 1227억원의 미지급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08년 7월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로또 수요가 예측과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고시에서 변경에 따른 계약의 일부 해지권을 인정해 최고 한도인 4.9%로 계산한 미지급 수수료 12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KLS가 이처럼 국민은행에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하는 사이 복권위원회 역시 거꾸로 KLS와 국민은행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가액 3208억원을 2006년 8월 제기했다. 이는 수수료율을 9.5%가 아닌 3.1%로 계산해 과대 지급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09년 4월말 1심에서 정부측인 원고 패소를 당했다.

이처럼 소송이 KLS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8000억원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로또 기금이 고스란히 사기업과 로펌 회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모은 로또 기금 8000억원이 소송으로 인해 묶여있다는 점에서 복권위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서민 복지기금으로 지출돼야 할 수천억원의 돈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민간 사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복권위 한 인사는 “현재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고 서민 복지에 쓰여질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대표적인 로또 기금이 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고 언급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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