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女 알몸 찍고, 찜질방서 성폭행
채팅女 알몸 찍고, 찜질방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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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02 16:32
  • 승인 2010.03.02 16:32
  • 호수 827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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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후 성폭행한 A씨(29)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마산시 합포구의 한 피시방에서 채팅으로 만난 B씨(32)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해운대구의 한 찜질방으로 자리를 옮겨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찍은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해운대까지 데리고 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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