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물 유포 혐의 박모씨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 비난물 유포 혐의 박모씨 구속영장 기각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4-28 12:56
  • 승인 2015.04.2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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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뿌리려다 연행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8일 "피의자의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점과 신원이 파악된 공범이 석방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뿌리려다 연행된 코리아연대 회원 중 신원 확인이 된 1명을 석방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시민단체 회원 9명을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행진 도중 서울 중구 시청별관 옥상에서 '부정선거 부패비리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박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뿌리려다 연행됐다.

박씨는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또 경찰 지문검색시스템(AFI)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경찰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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