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5월에도 입학 가능
경기도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5월에도 입학 가능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4-27 16:43
  • 승인 2015.04.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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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역 2015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5월에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관련 201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위한 5월 고교 입학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학년 초 30일 이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5월에도 고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고교에 입학하려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고교 입학을 희망하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교육감 전형교의 경우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추첨관리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전형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518일에 배정학교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소집(519)과 입학 등록(519~20)을 거쳐 521일에 입학을 하게 된다. 원서 작성 시 개인별 학교 지망 순위는 작성하지 않으며 성적에 의거 평준화지역 학군의 구역 내 일반고(자공고 포함) 총 결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선발한다. 배정방법은 배정예정자(합격자)를 대상으로 배정 순위에 따라 구역 내 전체 학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추가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경우 잔여 수업일수가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 기회를 확대한 것은 학생중심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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