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동거남 결박한 채 재일교포 성폭행
심야에 동거남 결박한 채 재일교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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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2-23 13:54
  • 승인 2010.02.23 13:54
  • 호수 826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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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일본어를 배우겠다고 속여 만난 재일교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24·여·재일교포 3세)씨의 전셋집에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A씨의 양손을 묶고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에 들어갔을 때 A씨의 동거남이 함께 자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나서 그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본어 과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일본어를 배우겠다”며 A씨에게 연락해 카페 등에서 두세 차례 만난 다음 미행을 통해 거처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시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복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공부를 하겠다며 A씨와 만났을 때 일본어는 배우지 않은 채 술과 차 등을 마신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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