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마피아세력은 ‘도피아’로 통해
- 퇴직자 단체 ‘도성회’ 2231명 회원 ‘특혜’논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일이다. 필자는 26년간 의정활동 보좌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자부한다. 지난 13대 국회 시절이던 1988년도에 국정감사가 부활·도입된 이후 2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국회가 좀처럼 해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일명 ‘도피아,로 별칭되는 이른바 도로공사 마피아 세력을 파헤쳤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의 문제점을 파헤쳐 일부 개혁하는 데 일조했다.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도성회의 실상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만하다. 운영실태를 들여보니 정도를 넘어섰다. 결코 순수한 퇴직자 단체로만 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도성회는 출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몸담았던 도로공사의 업무와 직결된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출해 있었고, 퇴직자 단체임에도 도로공사에서 수십억어치의 인쇄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특혜 지원해 주고 있었다.
더구나 퇴직자 단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도로공사 현직 임직원들도 대거 가입해 있었다. 실로 충격적인 행태였다. 퇴직자 단체에 어떻게 버젓이 현직 도로공사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들 단체가 이권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야말로 공기업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자체감사, 도로공사 내부감사 등 수없이 감사를 진행했지만 어느 기관 하나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감사 후속조치, 감사원 감사 요구
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단법인 도성회 운영실태를 실무적으로 파헤치고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원에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친목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에 대한 이권 개입 문제와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짐작대로 도로공사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실무부서와 담당자들이 의원실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읍소하기 시작했다. 수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요구를 철회하거나 보고서 내용의 수정을 부탁해 왔다. 물론 어림없는 부탁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국정감사 실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부탁이라 수용해줄 수 없었다. 그 어떤 부탁도 통하지 못하도록 아예 다른 의원실과 공동으로 요구했다. 털끝만큼도 흔들리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얼마 전에 자신을 감사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인사가 감사요구 상황과 배경에 대해 캐묻는 등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
특혜시비와 이익단체 논란이 이어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실상은 이렇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10명의 직원과 전국적으로 7개 지회를 두고 회원이 2,231명에 달하고 있었다. 도성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은 도로공사에 임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은 정회원, 더구나 재직중인 임직원들은 준회원으로 하고 있었다. 더구나 도로공사 및 도성회 사업취지에 호응하여 입회한 자나 법인들도 특별회원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도로공사와 관련된 기업들을 참여시켜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도성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는 명예회원 자격을 주고 있었다.
도성회 정관에는 도성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토록 의무화 했다.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도록 해 엄격히 회원관리를 하고 있었다.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회원이 사망한 때나 소정의 회비를 3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때,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해진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는 도성회 회원자격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회비납부액은 입회비는 5만원, 연간회비도 정회원은 5만원, 준회원은 3만원, 평생회비는 50만원로 정해 놓고 있었다. 신규가입시에는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혹은 입회비와 평생회비를,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도로공사 연관사업에 진출
도성회는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더라도 순수한 퇴직자 단체로만 보기 어려웠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한 것 외에도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 부대시설에 대한 기술 및 운영개선에 따르는 연구자문, 고속도로 유지관리부문의 기술혁신 또는 제도개선에 부응하는 용역사업, 고속도로 편의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는 관련사업 운영 , 고속도로 광고시설물 이용 건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출판 및 인쇄업, 기타 상기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도성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로공사 연관사업들이다.
퇴직자 단체 본연의 사업과 활동이라면 단지 도성회관 임대, 회원관리, 회보발행, 경조사비 지원과 여가활동과 스포츠를 통한 친목활동을 들수 있다. 이처럼 정관이나 운영실태, 진출사업 등을 보더라도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도로공사 연관사업에 진출하는 등 특혜논란은 물론 이권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공기관의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약속을 무색케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다.
그동안 도성회 회장은 주로 도로공사 사장 출신들이 맡아 왔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前수도방위사령관과 7대 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권병식씨가 회장을 맡았었다. 그 뒤를 이어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前국방부 정보본부장과 6대 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한 윤태균씨, 2012년 3월부터는 前건설부 기획관리실장과 8대 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규열씨가 대표를 맡았다. 도성회 임원으로는 이사 15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었다. 직원으로는 사무소 4명, 인쇄소에 6명을 두고 있었다. 도성회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가히 놀랄만하다. <계속> <김현목 보좌관>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