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함께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A씨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피해자 A씨가 웹 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재수학원에서 이 씨를 처음 만났다. 의대 준비생이라던 이 씨는 A씨에게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함께 공부하자고 설득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 대학 합격장을 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2009년 이 씨와 함께 대구로 내려가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씨는 A씨의 논리와 인성에 문제가 많다며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이 씨의 교육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폭행을 가했다.
이 씨는 A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리고 걸핏하면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그 당시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고 세뇌를 많이 당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씨는 A씨에게 나체로 밖에 나가 장을 보거나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 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했다. A씨가 폭행을 선택하자 이 씨는 A씨를 화장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있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또 쇠파이프로 엉덩이 살점이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때리거나 쇠 옷걸이로 손등 때리기, 바늘로 손바닥 관통시키기, 물고문, 커터칼로 얼굴 긋게 하기 등의 고문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A씨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왔다. 돈으로 보상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자신의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게 시키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 4월 피투성이인 A씨를 본 이웃의 신고로 인해 A씨는 이 씨에게서 벗어나 여성 보호센터에 입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