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올란도·폭스바겐 티구안 리콜실시
한국지엠 올란도·폭스바겐 티구안 리콜실시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4-23 14:12
  • 승인 2015.04.2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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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산경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각각 수입, 제작해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티구안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4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 올란도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인해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05월 06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933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컨트롤 유닛의 접지배선 위치 변경)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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