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50대男 출소 후 내연녀 살해
부인 살해 50대男 출소 후 내연녀 살해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4-22 10:43
  • 승인 2015.04.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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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이전에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황씨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죄책감보다도 곽씨의 남자관계를 알고 싶다는 본인의 욕구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황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9월21일 낮 12시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녀 곽모(50·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996년 3월20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년 출소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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