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이에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출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출마후보자 A씨(54세, 남)에게 후보를 단일화해주고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3회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축협 전 이사 방모씨(55세, 남)를 구속하고, 전 대의원 허모씨(45세, 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방씨와 허씨는 공모해 ○○축협의 비상임 이사 방씨가 ○○조합장 후보 예상자인 같은 성향의 조합장 후보예상자 A씨와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씨가 후보등록 기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지 못함이 예상되자 계속 조합 이사직을 유지하고 차기 조합장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와 관련, 방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A씨를 3회에 걸쳐 만나 후보 단일화를 핑계 삼아 “선거 운동을 도와 줄 테니 당선되면 자신을 조합 임원을 시켜주고 조합장직을 연임해 8년 뒤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며 ○○축협의 공직을 요구했고, 위 요구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2억 원의 차용증을 요구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을 피하고자 A씨 명의로 2억 원 차용증을 공범 허씨에게 우선 써주고 허씨는 다시 자신 명의로 방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마치 제3자 사이의 개인 채무금으로 위장해 A씨를 안심시켜 차용증을 받아내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