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인 목사와 승려, 같은 날 법정에?
성폭행범인 목사와 승려, 같은 날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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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2-02 14:47
  • 승인 2010.02.02 14:47
  • 호수 823
  •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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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목사와 승려가 성폭행 혐의로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형을 선고받았다. 목사인 조모씨(47)는 성서를 오용해 “하나님의 에로스적 사랑을 경험해야 죄가 치유된다”고 말하며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심리적으로 절대복종하게 만든 뒤 3년 동안 노모(30)씨 등 20~30대 여신도 5명을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해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승려인 황(47)씨와 내연녀 박 모(34)씨가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12월경. 안양시에 있는 모 선원(禪院)의 주지인 황씨에게 불임으로 고민하던 박씨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 후로 가까워진 둘은 불륜 사이가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의식한 박모씨가 만나길 거부하자 깨진 유리병을 들이대며 협박, 강간했다. 집착의 끝을 보여주는 이 관계는 세 달여간 이렇게 지속되다가 끝을 보게 되었다. 재판부는 협박 및 성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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