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에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팔순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A(82·여)씨 집에 침입해 50여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