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25일 노모에 과도한 양의 당뇨치료제를 강제 투약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5)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당뇨병약인 인슐린을 3차례나 강제로 주사한 뒤 저혈당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사건당일 어머니에게 ‘왜 나를 섬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보냈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어머니와 다퉜으며, 인슐린을 주사한 사실은 맞지만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검증과정에서 방안에 주사기가 널려있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수사해 부검결과 목이 졸려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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