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남가좌동의 한 빌딩 지하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홍보관을 차려놓고 고가의 가전제품, 국내관광, 생활용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출고가 3만 2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암, 관절염, 골다공증에 효과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98만 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한 달간 A(52ㆍ여)씨 등 660명에 총 6억 400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을 3~4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는 등 적발돼도 100~200만 원의 벌금만 물면 풀려난다는 점을 약용해 서로 사장을 돌아가 맡으며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그 중 상당수는 동종전과를 갖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일당 가운데 팀장급은 매장에 방문한 노인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엄마 하나만 사줘!”라고 외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경품만 받고 가려고?”라며 면박을 주거나 퇴장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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