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우 모(16)양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떨어진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절도와 공갈 등으로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으로서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우 양은 지난해 9월말 친구인 장모(15)양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장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10월초 친구(14·여)와 공모해 장 양을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2층 옥상 놀이터로 불러내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성추행하다가 난간에서 등을 밀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학교 중퇴생인 우 양은 특수절도죄로 경기 양주의 한 위탁감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작년 9월 탈출한 뒤 친구 소개로 만난 장 양에게 남자 행세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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